「법인세법」(2020.12.22.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7조 제4항 ‘간접외국납부세액’에 대해 ‘손금산입방법’ 적용 시,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법인세법」(2020.12.22.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7조 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손금산입방법을 택한 경우,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같은 조 같은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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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법인은 자동차 제동장치, 조향장치, 현가장치 등을 생산‧판매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 제조회사로 '16∼’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, 중국, 미국, 인도 등에 소재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관련한
「법인세법」 제57조 제4항
의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해 ‘세액공제방식’을 적용하여 왔으나, 기존의 ‘세액공제방식’을 ‘손금산입방식’으로 변경하고자 함
2. 질의내용
○ 「법인세법」(2020.12.22.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7조 제4항 ‘간접외국납부세액’에 대해 ‘손금산입방법’ 적용 시,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
3. 관련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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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제15조
【익금의 범위】(2020.12.22.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음)
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.
1.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
2.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(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)에 상당하는 금액
3.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18제1항
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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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제21조
【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】
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1.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(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)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(가산세를 포함한다)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(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)
2.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(酒稅)의 미납액. 다만,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3. 벌금, 과료(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), 과태료(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),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
4.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
5.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(制裁)로서 부과되는 공과금
6.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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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제57조
【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】
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(이하 이 조에서 "외국법인세액"이라 한다)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.
1.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: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공제한도금액"이라 한다)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(이하 산식생략)
2.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: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
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(이하 이 조에서 "수입배당금액"이라 한다)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.
⑤ 제4항에서 "외국자회사"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(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2조
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)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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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
【외국납부세액의 공제】
⑧ 법 제57조 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"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. (후단 및 각 호 생략)
|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| × | 수입배당금액 | |
|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| - |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|
⑨ 법 제57조제5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"이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해당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.